장흥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8.12 00:00
- 등록자
- 서영주 / 061-862-0766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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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0. 8. 12. ~ 8. 31.(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