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2.03 00:00
- 등록자
- 박수윤 / 0618606717축산사업소
- 조회수
- 6965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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