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20 00:00
- 등록자
- 김용정 / 061-860-5632민원봉사과
- 조회수
- 3543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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