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1.23 00:00
- 등록자
- 김규표 / 061-860-7827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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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