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1.10 11:11
- 등록자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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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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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및 컨설팅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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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축산농장의 퇴비 부숙도 관리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리후릿)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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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축산사업소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가축분뇨법 제17조)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 >
◦ 농가는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모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