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보이스피싱 경보(20-1호)
- 작성일
- 2020.01.22 13:02
- 등록자
- 용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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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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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남청 보이스피싱 피해경보 발령(20년 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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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발하여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20.1월 중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자로부터 명의도용됐으니 불법자금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7,000만원을 전달
- 주 요 수 법 -
○ 대포통장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
※ 구속되니 수사 협조하라며 속이거나 가짜 공문을 제시
○ 결제완료, 대출 등 문자발송 → 피해자 확인 전화하면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됐다고 속이고→ 휴대폰에 어플 설치하도록 유도 → 피해자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전화를 가로채고, 휴대폰에서 피해금 이체
※ 경찰, 검찰, 금감원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첫째, 의심되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전화는 바로 끊는다.
셋째, 휴대폰에 모르는 어플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고전화 경찰청 112 , 금감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