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4.07 10:26
- 등록자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78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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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202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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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및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장흥군 축산사업소 86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