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흥군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 작성일
- 2015.01.15 00:00
- 등록자
- 선병우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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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흥군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장흥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장흥군청(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01. 15 .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