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관리계획(소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5.02.23 00:00
- 등록자
- 김양우 / 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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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읍 건산리 421-10번지 일원 도로(소로2-6) 및 건산리 766-22번지 일원(소로2-17)에 도로의 연장축소 및 선형변경을 위하여 장흥군 군관리계획(소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소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15. 02. .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