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도시공원 실효(폐지) 고시
- 작성일
- 2015.10.01 00:00
- 등록자
- 김양우 / 0618600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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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7476호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폐지) 고시 합니다.
2015. 10. .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