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및 군보게재 의뢰
- 작성일
- 2015.10.06 00:00
- 등록자
- 김규용 / 8600419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09
첨부파일(1)
1. 해양수산과-12973(2015.10.0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용곡항지선 부잔교 및 도교 외 9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3.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는 붙임 고시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흥군 공고 20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