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5.11.12 00:00
- 등록자
- 김양우 / 8600432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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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고시 제2015-321호(2015.11.5.)로 장흥군 안양면 일원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지역개발사업(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1. 12.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