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방치선박 제거공고
- 작성일
- 2015.11.26 00:00
- 등록자
- 정지아 / 0618600409해양수산과
- 조회수
- 2043
첨부파일(1)
본 어선은 항포구 및 바닷가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해양오염유발 및 어선 입ㆍ출항 불편은 물론 연안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장흥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5. 11. 25.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