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일
- 2016.01.05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 2029
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제2015-49(2015.7.6.)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장흥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