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고시
- 작성일
- 2016.02.15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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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제2016-2(2016.1.5.)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장흥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