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도로:중로1-3)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고시
- 작성일
- 2016.02.15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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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제2014-47(2014.8.7.)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장흥군계획시설(도로:중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5.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