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작성일
- 2016.03.03 00:00
- 등록자
- 김양우 /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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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흥?관산?대덕읍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장흥군계획시설 중 2015년 장흥군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 등 총 30개 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위하여 장흥 군관리계획(도로,주차장,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2.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도로,주차장,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