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안양지구 배수지 설치사업)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6.06.10 00:00
- 등록자
- 김영래 / 수도사업소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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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1. 전라남도 고시 제2016-211호(2016.6.9.)로 장흥군 안양면 일원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지역개발사업(안양지구 배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1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