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정정 공고
- 작성일
- 2016.06.27 00:00
- 등록자
- 문성흠 / 0618600355기업지원과
- 조회수
- 1910
장흥군 공고 제2016-232호로 준공인가 공고된 장평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시설 용지 토지조서가 변경되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정정) 공고합니다.
장흥군 공고 제2016-232호로 준공인가 공고된 장평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시설 용지 토지조서가 변경되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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