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6.08.25 00:00
- 등록자
- 최광석 / 열린민원과
- 조회수
- 2170
1.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13-1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2. 같은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및 고시합니다.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