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6.11.10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 2155
1. 장흥군 고시 제2016-85호(2016.08.25.)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장흥읍 원도리 113-1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2016.10.17.)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