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도소)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일
- 2016.12.15 00:00
- 등록자
- 김양우 / 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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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2003-31(2003.7.24.)호로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에 대해 교도소 면적을 일부 축소(최초 면적에서 5프로 이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