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 작성일
- 2017.01.06 00:00
- 등록자
- 손영인 /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137
첨부파일(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규정에 의하여『엘디마트~구보건소간, 탐진각~정하아파트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엘디마트~구보건소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 탐진각~정하아파트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3. 출 입 자 : 공사업무 담당자, 감정평가사, 지적공사 직원 등
4. 출입기간 : 공고일 부터. ~ 사업 종료시까지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7. 문 의 처 : 장흥군 경제정책과(061-860-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