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가점제 비율공고
- 작성일
- 2017.01.12 00:00
- 등록자
- 최광석 / 0618600471열린민원과
- 조회수
- 1835
첨부파일(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중 “40퍼센트 이하에서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을 40%로 한다.
2. 공고방법 : 군보, 장흥군청 홈페이지
붙임 :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