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흥토요시장 청년상인 추가 모집공고
- 작성일
- 2017.02.06 00:00
- 등록자
- 박학균 / 0618600328경제정책과
- 조회수
- 2309
첨부파일(1)
□ 모집인원 : 1명(1팀)
□ 점포위치 : 장흥토요시장 상설시장 2층 1-1호(20.60m2)
□ 모집분야(권장)
가. 장흥토요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증대 될 수 있는 품목
나.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업종
다. 문화관광형시장과 젊은 전통시장으로의 이미지 메이킹에 적합한 업종
- 간편 먹거리, 테이크아웃, 문화관광상품 등
라. 지역산업,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는 업종(품목)
- 지역 특산품 활용, 기존 상품 리노베이션, 주민 생활불편 개선 상품
□ 신청 자격 : (모집 공고일 1일 전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예비 창업자로서 만19세 ~ 45세 이하인, 장흥군 거주자
□ 신청제외 대상(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됨)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선정기준
?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
? 아이템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기존 업종과의 차별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