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결정고시
- 작성일
- 2017.03.13 00:00
- 등록자
- 김봉열 / 0618600216기획감사실
- 조회수
- 1867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7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을 동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7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을 동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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