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공고
- 작성일
- 2018.06.28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 1662
첨부파일(1)
1. 장흥군 고시 2017-90호(2017.10.1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장흥 군계획시설(중로 1-3호선 등)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의 내용을 열람공고하고,
2.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