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작성일
- 2018.07.10 00:00
- 등록자
- 김상현 / 0618600322환경산림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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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7. 1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