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 작성일
- 2018.07.16 00:00
- 등록자
- 윤정현 / 0618600876열린민원과
- 조회수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8. 07. 16. ~ 7. 30.(14일간)
2. 고시대상 : 1건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8. 07. 16. ~ 7. 30.(14일간)
2. 고시대상 : 1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