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7.19 00:00
- 등록자
- 김태주 / 0618600347환경산림과
- 조회수
첨부파일(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규정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규정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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