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7.19 00:00
- 등록자
- 김태주 / 0618600347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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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