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일
- 2018.08.14 00:00
- 등록자
- 김양우 / 0618600432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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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고시 2005-7호(2005.2.1.)로 결정 고시된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4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