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심천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8.08.14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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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 위치한 심천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한 심천공원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