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8.08.17 00:00
- 등록자
- 김양우 / 8600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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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의 폐지 및 신설을 위하여 장흥 군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