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 수리공고
- 작성일
- 2018.08.17 00:00
- 등록자
- 김한솔 / 860-0491안전건설과
- 조회수
- 1480
첨부파일(1)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라 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장흥군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라 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장흥군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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