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체육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8.09.04 00:00
- 등록자
- 이지혜 / 061-860-0431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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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