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1.13 00:00
- 등록자
- 김경로 / 061-860-0412해양수산과
- 조회수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선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1. 13. ~ 2018. 11. 30.(17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061-86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