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제지구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8.12.11 00:00
- 등록자
- 전은수 / 061-860-0331환경관리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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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지구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명 칭 : 덕제지구 야생생물 보호구역
2. 현 황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산61번지 외 3필지
(임야:10ha, 천:4.8ha)
3. 지정기간 : 2018.10.1. ~ 2028.9.30.
4. 지정사유 : 야생생물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5. 제한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