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결정고시
- 작성일
- 2018.12.18 00:00
- 등록자
- 김현석 / 061-860-0216기획홍보실
- 조회수
- 1629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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