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 2018.12.19 00:00
- 등록자
- 김수민 / 0618600282재무과
- 조회수
- 1764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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