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철공서 잔여구간 군계획시설(중로2-2)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9.01.08 00:00
- 등록자
- 김영민 / 061-860-0431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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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일원 군계획시설(중로 2-2)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