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작성일
- 2019.03.1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876종합민원과
- 조회수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흥군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1. 고시 기간 : 2019. 03. 18. ~ 2019. 04. 01.(14일간)
2. 고시 대상 : 2건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