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일
- 2019.03.19 00:00
- 등록자
- 박보하 / 061-860-0611장흥읍
- 조회수
첨부파일(1)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미이행사항 신고촉구(무단전출)
나. 최고공고기간 : 2019. 3. 19. ~ 3. 27. / 9일간
다. 대 상 자 : 장흥읍 동교1길 오 **
라.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