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 고시
- 작성일
- 2019.04.16 00:00
- 등록자
- 백혜경 / 0618600365재난안전과
- 조회수
- 2168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장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6.
장흥군수
1. 이용 요금
가. 운행 구역 : 장흥군 및 전남도내(광주광역시 포함)
나. 기본요금 : 2km까지 500원
다. 이후(추가)요금 : 1km까지 100원
라. 통행료 및 주차료 : 장흥군 부담
마. 요금 적용 : 관내,관외 동일
2. 이 고시는 2019.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