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흥군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운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9.05.22 00:00
- 등록자
- 안지원 / 061-860-0788지역경제과
- 조회수
1. 지급대상 :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 대상기업: 장흥군과 MOU체결 기업 중 부지매입 이후 착공 등 실제 투자 실현 기업
2. 지원금액 :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실현 금액 대비 최대 0.1%
- 공무원 : 5백만원 한도내 / 민간인 : 10백만원 한도내
3. 신청기간 : 2019. 5. ~ (연중)
4.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19. 반기별(개별 통보) / 장흥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5. 신청서류 : 투자유치성과급 지급신청서, 투자실현 증빙서(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지역경제과(061-860-0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