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3.07.21 00:00
- 등록자
- 강창범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 2309
첨부파일(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 고시문 1부. 끝.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 고시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