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4.01.11 00:00
- 등록자
- 위주복 / 061-860-6142건설도시과
- 조회수
- 633
첨부파일(1)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05-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