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환)
- 작성일
- 2024.03.25 00:00
- 등록자
- 신유정 / 061-860-5698산림휴양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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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3. 산지구분도 1부.
4.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