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숙박업 미준공)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4.21 15:59
- 등록자
- 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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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관광숙박업(소형호텔업)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 공고문(ooooo소형호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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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4-1117호
관광진흥법 위반(관광숙박업 미준공)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3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계획 승인취소)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귀포시장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